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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받고 교묘한 수법으로 토익(TOEIC) 시험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 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줘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시험 응시자들을 모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당시 그는 시험 답안을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뒤 화장실에 가서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쪽지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했다. 홍 씨는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했다.
의뢰인들은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홍 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홍 씨는 답안을 전달하는 대가로 1회에 150~500만 원을 받았고, 총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 씨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