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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최대 6.42% 올라…4인가구 생계급여 月195만원

입력 | 2024-07-25 14:30:00

ⓒ뉴시스


내년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것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4인 기준도 월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월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각종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올랐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이 과도하게 산정돼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소득환산율 4.17%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기준을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본인 부담 도입 후 17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기존엔 1종 수급자의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급 1000원, 상급종합 2000원 등 정액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의원 4%, 상급종합 8% 등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한 조치로, 실질부담 수준이 하락해 과다 의료이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