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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 아니면 죽어야”…여친 살해 김레아, 범행 전부 녹음됐다

입력 | 2024-07-25 14:37:00

법정서 사건 당시 녹음 파일 재생…5분간 대화와 범행 소음, 비명 담겨
증인석 선 피해자 모친 "나체사진으로 협박, 유출하지 말라 말하려다 당해"



ⓒ뉴시스


경기 화성시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 재판에 피해자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레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A(46)씨는 “(피해자인)딸이 사건 전날 집에 왔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목에는 손으로 조른 자국이 있어 다음 날 딸 짐을 빼러 찾아간 것”이라며 “김레아가 딸의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김레아가 칼을 빼 들고 딸과 저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다. 약 5분 분량 녹음에는 A씨와 딸 B(당시 21세)씨가 집 안에 들어간 뒤 김레아에게 폭행을 추궁하는 내용, 이후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며 발생한 소음과 비명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사건은 A씨와 딸 B씨가 집에 들어가 앉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당시 김레아는 원룸 현관 바로 앞 왼쪽에 위치한 부엌 옆에, A씨는 방 안 오른쪽 화장대 앞에, B씨는 방 가장 안쪽에 있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A씨는 집 안에 들어가 앉은 뒤 “애 몸에 멍 자국이 있다.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김레아가 아무 말이 없자 A씨는 재차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집에 왜 안 보내냐,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거냐?”고 재차 추궁했다.

A씨 말이 끝난 뒤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쉬고 갑자기 ‘탁’하는 소리와 함꼐 일어나 범행을 저지른다.

김레아의 행동에 A씨는 B씨에게 “문 열면 된다. 빨리 가서 열어라”고 외쳤고, “사람살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녹음을 했다”며 “딸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못 나가게 붙잡고 ‘너 내 거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을 내보내려고 김레아를 붙잡았고, 김레아가 저를 여러 번 흉기로 찔렀다”며 “딸이 집에서 나가고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김레아가 뒤따라 나가는 문소리에 정신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음에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녹음도 재생했다.

약 3분짜리 녹음에는 A씨가 “칼에 찔렸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정신을 잃은 듯 아무 말이 없어지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받은 경찰이 “전화 끊지 말고 계속 말하라”며 “신고자분, 제 말 들리세요”라고 묻지만 A씨는 답하지 못했다.

김레아 변호인 측은 김레아가 약지와 새끼손가락 신경을 다친 점을 들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찔렀다면 검지 등이 다쳐야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은 증인과 칼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다친 것 아니냐”고 반대 신문했다.

A씨는 “저는 칼을 들지 않았다”며 “김레아는 사건 직후 제가 죽은 것으로 알고 경찰에 제가 새벽에 집에 갑자기 왔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김레아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칼을 들고 위협해 대항하는 차원에서 찌른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가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진술하는 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레아는 흰 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A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김레아 정신감정을 요청해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정해진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