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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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동부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것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30분께 60대 남성이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