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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입력 | 2024-07-25 16:00:00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299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9명에 5명이 못 미치면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달아 참석한 자리에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라며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추천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본회의 표결 전 “채 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특검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며, 일부 규정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