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공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부 각각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