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직 경찰인 A 전 경위(50·남)와 B 전 순경(26·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또 2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400시간,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심인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또한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렀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한 채) 항소를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B 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C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3층에 거주하는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인해 해임된 바 있다. 이에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