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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2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4-07-25 17:37:00


지난 2021년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직 경찰인 A 전 경위(50·남)와 B 전 순경(26·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또 2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400시간,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심인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흉기난동)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경찰관이라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렀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한 채) 항소를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B 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C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3층에 거주하는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인해 해임된 바 있다. 이에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