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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3년새 금융상품 16조원 환불

입력 | 2024-07-26 03:00:00

인터넷銀 3사 은행권의 절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년여 만에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올해 6월 3년 3개월 동안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 원이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수용돼 철회됐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통상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19개 은행)이 12조9701억 원(8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신청 금액 규모가 6조3977억3100만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49.3%)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액(3조1004억2600만 원·23.9%)과 건수(60만8872건·42.2%)에서 모두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