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3사 은행권의 절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년여 만에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올해 6월 3년 3개월 동안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 원이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수용돼 철회됐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통상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