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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깎아준다

입력 | 2024-07-26 03:00:00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 장려”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 稅혜택… 1가구 1주택 특례 10년까지 확대
ISA 비과세 200만→500만원 확대… 수영-헬스장 카드사용액 30% 공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 혼인신고 하면 100만 원 공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 올해 결혼하면서 혜택을 받았다면 2026년에 재혼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빼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내년부터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든다. 전기차는 지금처럼 대당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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