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결혼-출산 장려”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 稅혜택… 1가구 1주택 특례 10년까지 확대 ISA 비과세 200만→500만원 확대… 수영-헬스장 카드사용액 30% 공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 혼인신고 하면 100만 원 공제
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