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느냐(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이어 “남편이 늦게 본 딸의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져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가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