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 “허위사실 유포 따른 피해 지속” 이 의원, ‘대변 루머’ 박 검사 지목 경찰,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뉴스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는 1억 원, 유튜브에서 수차례 박 검사를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고, 유튜브에 박 검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후 사과를 표시하거나 영상을 일부 수정한 유튜브 진행자 김용민 강성범 씨에 대해선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유튜브 운영자 장윤선 씨에 대해선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에 용변을 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고 유포한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 대변인과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박 검사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외연수 중인 박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