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남편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