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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직위 상실 위기

입력 | 2024-07-25 20:09:00


뉴시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남편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경 당시 현직이던 전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그의 부인 B 씨에게 새우 15상자, 현금 100만 원 등을 일부러 요구해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