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아빠찬스’ 지적 답변 여야 비판 쏟아지자 뒤늦게 “죄송” 李 가족, 비상장사서 7억 배당금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