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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11만8000원 늘어 月195만원

입력 | 2024-07-26 03:00:00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6.4% 올라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 기록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




ⓒ뉴시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36만78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해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약 7만1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000원을 내고 있었는데 내년엔 각각 진료비의 4%, 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일 땐 현행대로 정액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폭에 비해 부담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많아졌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