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60대 남성 A 씨가 거위를 때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위는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가 났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 씨가 거위를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았다면서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피의자의 연령과 경제 상황, 범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