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국내 도로를 버젓이 달린 오토바이 라이더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수입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었고,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내 건 거주가가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 등 욱일기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면서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욱일기 관련 공식 처벌 법안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