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검찰 "선고 결과, 죄질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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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2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