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6/뉴스1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여사 의혹과 관련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될 때 김 여사를 포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참고인 3명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에 유리한 증인인 최재영 목사는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 특히 송달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 청문회에 놓인 증인 명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