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자수하려는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오 씨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보복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 씨의 자수를 막으려고 협박·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수법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 씨가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