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7.26/뉴스1
검찰이 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ml,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도합 10억 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에는 3962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마약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했다. 운영자와 판매상, 구매자 등은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가 150만 원의 등록비를 가상화폐로 받고 판매상을 등록하면 판매상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한다. 이후 구매자가 마약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운영자가 이를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은 구매자들에게 장소 정보(좌표)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7.2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