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 전 검사는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