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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