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갈무리)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김 씨가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졌고, 안에 있던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그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병원에 간 김 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SBS 갈무리)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수입업체 관계자는 “보통 터지면 (과하게 데웠을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진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은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김 씨의 목과 입 주변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그는 일단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