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1, 2 원심 판결의 각 죄는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2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며 “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