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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드사,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신청 받는다

입력 | 2024-07-26 16:01:00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뉴시스


카드 업계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결제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업계는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사가 참여한다.

앞서 티몬·위메프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23일부터 신규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모두 막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해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건에 대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는 접수 건을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업체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라면 할부 관련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를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났다면 ‘할부계약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