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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청탁금지법 위반 탄핵 사유” 與 “의도적 청탁몰이”

입력 | 2024-07-26 17:23:00

‘탄핵 2차 청문회’에서 명품백 제공 최재영 등 출석



최재영 씨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몰아세웠고, 여당은 “의도적으로 청탁으로 몰아가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씨는 김 여사에게 준 선물 목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디올백 300만 원, 샤넬 화장품·향수 세트 180만 원, 고급 양주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최 씨는 ‘어떠한 청탁을 했나’라는 물음에는 “김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통일운동하고 대북사업하고 북한쪽 관련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대통령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 사안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현충원 안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최 씨의 청탁과 함께 명품백 전달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탁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했다. 유 의원은 증인으로 자리한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기에 안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니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무관은 “제가 받은 건 일상적, 통상적 업무 중 하나인 안장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한다면 청탁 아닌 게 뭐가 있겠나”라며 “과하게 청탁으로 몰아가는 억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채택 증인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하고, 6명만 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13명은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