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7.26/뉴스1
민주당 등 야권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 표결로 강제 종료된 직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단상 앞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 의사진행 관련 항의 및 대화하고 있다. 2024.7.2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7.26/뉴스1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