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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 공영방송 장악 ‘꼼수 다툼’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

입력 | 2024-07-26 23:30:00

26일 오후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기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2024.07.2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MBC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직무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자 선제적으로 사임한 것이다. 이로써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곧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해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수장 탄핵 소동은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연속으로 세 번째다.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세 자리가 공석이 됐으나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들만 남아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취약한 상태가 되면서 탄핵안 발의-사퇴-재임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1년 2개월간 직무대행을 포함해 수장이 7번째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멈춰 선 상태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여야 간 방송 주도권 다툼도 극렬해지고 있다. 야당이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에 이어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관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이 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3일간 진행됐지만 그만큼 충실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야당의 도덕성 검증은 인신공격성 막말에 가려졌고, 여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무작정 두둔하기에만 급급했을 뿐이다.

정부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이 후보자를 임명할 태세이고, 야당은 이 후보자 취임 즉시 탄핵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방송4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누가 이기는지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건가. 꼼수는 꼼수를 부를 뿐이다. 여야는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정부는 신속히 임명해 기형적인 방통위의 2인 체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식의 파행이 이어진다면 방통위가 과연 필요한지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