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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1심 유죄

입력 | 2024-07-27 01:40:00

징역 4개월 집유 1년… 곧바로 항소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72)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