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운집해 있다.ⓒ News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현장조사에 이어 다음 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기존 공정위의 역할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최우선 방침으로 할 예정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137건이다.
4일간 피해접수건을 품목별로 보면 여행이 15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816건), 항공(182건) 순이다. 기타 품목은 1563건이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에 돌입한다.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돼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공정위 역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News1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압박하며 신속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나서 순차적인 환불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다음 주 현장 점검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 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