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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의협, 구시대 질서 탈피해야…의대생도 투표권 보장”

입력 | 2024-07-27 22:37:00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5.3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사) 회원과 의대생 등에게도 회장 선거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개혁 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보, 전공의 회비 감면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시절, 의협은 필요할 때는 ‘그래도 너넨 잃을 게 없잖아’라며 학생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아서면 ‘그래서 너넨 아직 의사는 아니잖아’라며 외면하고 했다”며 “202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논의 부재, 발표 직전 공문 발송, 불공평한 의결권 부여 등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 진행 과정만 보아도 임현택 집행부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의료계의 구성원으로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존중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사협회는 의대생에게 대의원 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비 역시 의대생의 경우 연간 20달러, 전공의는 45달러에 불과하다”며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의 법적 신분 확보와 정관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250석의 대의원회 의석 중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석은 5석인 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수를 최소 25석 이상으로 확대해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협은 구시대적 질서를 탈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