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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野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與, 3차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4-07-28 08:29:00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KBS의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89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7.28/뉴스1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직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2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0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24시간 7분)까지 합하면 총 54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1시2분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날 새벽 1시 8분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주자로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로부터 24시간쯤 지난 뒤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은 30일 오전쯤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