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친부와 외조모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7.14/뉴스1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는 징역 6년을,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C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모두 각 1년씩 감형된 것이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차례 수색했지만, 끝내 아기의 시신을 찾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사실은 경기도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들 가족은 1심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낙태 수술을 했는데도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 외조모인 B 씨에게 인계했고 이후 ‘자연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불법 낙태시술이면 적절한 치료기록 내지는 그와 관련한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애초 제왕절개를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병원 원장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피고인측이 낙태 수술을 요구했지만 거절해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영아돌연사 주장에 대해서도 “영아돌연사로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형법에서 삭제가 된 범죄”라고 일축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