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실물을 넘어 금융상품까지 번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가 받을 돈인 ‘정산채권’을 담보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셀러)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한 온투업체는 4곳으로, 30억 원 규모다.
팩토링 업체들은 정산채권을 상품으로 만들어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며, 수익률은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는 정산채권을 팔은 상황이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팩토링 업체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다.
팩토링 업체가 정산채권을 못 받아도 버틸 자금 여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여의찮으면 투자자까지 손실이 번질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온투업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