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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추진 기업 36% “이사 충실 의무 확대땐 재검토”

입력 | 2024-07-29 03:00:00

대한상의, 237개 비상장사 조사
“주주 소송 등 리스크 커질 것 우려”





국내 비상장기업 상당수가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상장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주 소송 등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상장을 추진 중’(13.1%), ‘장기적으로 추진 중’(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4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 중 34.5%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상장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기업도 1.7%였다.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응답은 55.2%,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응답은 8.6%였다.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 업계 전체에 대한 전망을 묻자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복수 응답)로는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등이 꼽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