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술값 담합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는 주류도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지난달 말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주류 납품업체 단체인 이들 협회가 회원사들이 납품가를 많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는지 조사해 왔다.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마트, 식당에서 파는 술값이 오르거나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