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이월과세 대상 포함 추진 증여 1년 지나면 증여때 가액 적용 기업 임직원 복지 명목 할인혜택 시가 20%-年240만원 넘으면 과세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쓰기 어렵게 된다. 남편에게 받은 주식을 아내가 팔더라도 과거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을 당시 가격(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많이 인정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샀다가 현재 6억 원이 된 해외주식을 아내가 증여받아 매도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산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돼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자녀공제액 10배 확대로 세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되면 자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20억 원짜리 재산 중 10억 원을 아내에게, 5억 원씩을 각각 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으로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10억 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와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에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넘게 할인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