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80대 노인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7)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 B 씨(80대)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구매하려다가 B 씨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그는 B 씨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5월 끝내 숨졌다.
A 씨는 학창 시절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성년자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