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1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소유 재산이 추징보전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신 전 위원장 소유 아파트와 범죄수익 수수에 사용한 계좌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면서 “추징 선고 이후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를 압박해 47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을 건네며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 원을 받은 뒤 정 전 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청와대 인사에게 책을 넘긴 사실을 알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정당한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31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두 사람의 녹음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