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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野 단독 본회의 처리…與, EBS법 4차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4-07-29 08:37:00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토론 종결 이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인 EBS법을 상정했다. EBS법 역시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새벽에는 KBS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의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