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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한방 치료 때문 아니다” 주장

입력 | 2024-07-29 10:08:00

보험료 매년 ‘또박또박’ 내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나이롱환자’ 취급
지난해 車 보험 의무가입 2500만대…사고 안 난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 ‘보험사 호주머니’로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3만명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DB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다. 작년에는 46.4%였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경상 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일부 자동차 사고 환자들은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보험사들이 합의를 종용한다”라며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759억원 증가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다. 지난 20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를 기록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로 ‘건강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 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 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방치료는 오래전부터 그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그 심사 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 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실제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 환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방의 복합 투약과 시술 등 일명 ‘세트 치료’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에선 각기 다른 효능의 약물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라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 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 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