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행각’ ‘직원폭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16/뉴스1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원심과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하고, 양 전 회장이 한 플랫폼에서 게시자들과 공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회사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오디오 구입비 증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한 이득액은 111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 등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고,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 등을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혐의로도 다음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