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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격분’…여친 차에 가두고 음주운전한 20대

입력 | 2024-07-29 11:20:00

ⓒ뉴시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 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살려달라며 소리치는 B씨를 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가 든 가방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속히 도주차량을 추적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