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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탄핵 청문회 증인’ 김규현 변호사·최재영 목사 고발

입력 | 2024-07-29 13:09:00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김 변호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최 목사를 증언감정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피고발인이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혹 제보와 관련 JTBC 등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돼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와 관련, 지난 26일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한 최 목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조율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