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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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김 변호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최 목사를 증언감정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혹 제보와 관련 JTBC 등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돼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와 관련, 지난 26일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한 최 목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조율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