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부하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앞서 27일 오후 4시쯤 성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 정육점에서 흉기로 부하직원 40대 남성 B 씨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거냐”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