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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이원석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

입력 | 2024-07-29 14:58: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2024.7.22.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사과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날 이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과 문제는)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29. 뉴스1

앞서 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수사팀 검사를 포함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언급했다’고 전했다”며 “수사팀은 이 보고 직후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총장이 제시한 조건을 김 여사가 수용하기 어려워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총장이 김 여사의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