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갈무리)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짤막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고 있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