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이 21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반드시 잡는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1.21./뉴스1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가 나는 백 씨와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A 씨가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백 씨 측은 A 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백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 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 씨가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