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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했는데…심사 중 사망자 지난해 5천명”

입력 | 2024-07-29 16:02:00

ⓒ뉴시스


지난해 5천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805명이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지난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