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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뺏기고도 또 ‘만취 운전 사망사고’…50대 실형

입력 | 2024-07-29 16:16:00


동아일보DB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무면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술을 마신 채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며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B 씨의 아내는 다리 등이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