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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술을 마신 채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며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B 씨의 아내는 다리 등이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